좀 안다면, 이것으로 주식투자를

   

새로워진 만능통장 (ISA)의 쉬운 이해와 달라진 활용법

휴대폰에 알림이 와서 보니 2016년 3월에 가입해둔 ISA계좌 만기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ISA계좌에 대해서 쉽게 설명 드리고 활용법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라는 뜻입니다.

종합 자산 관리라는 뜻은 계좌를 1곳에서만 만들면 그 계좌를 통해서 예적금,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LS ETF에 대하여 잘 모르셔도 일단, ISA라는 것은 계좌 개설만 하면 그 안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만 이해하셔도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ISA의 장점

한곳에서 편리하게 여러가지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실제적인 장점은 세금 절감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나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지금은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 과세),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15.4%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ISA에 넣어둔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대신, ISA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간 2천만원까지입니다. 계좌보유 의무 기간이 있는데 기존에 5년이었다가 최근 3년으로 단축이 되어서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3년기준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 계좌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A에서 10%의 수익이 생기고 B에서 10%의 손익이 생겼다면, 원래는 A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해야 하지만, A와 B의 합산 수익이 “0” 이기 때문에 차감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익과 손실이 함께하는 투자환경에서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SA가입대상

원래는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에 한해 가입대상이 제한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19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모두 가입이 기능해졌습니다.


ISA의 단점 및 주의사항

이 상품은 가입금액의 1%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계좌입니다.

만약 계좌를 운영해서 1년에 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의 15,4%는 0.77%입니다. 즉 비과세 혜택( 15.5%를 면제)가 0.77%인데 수수료가 1%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 찐 활용법

최근들어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데로 2023년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율이 무려 20%입니다. 물론 모든 이득에 대해서 부과되는건 아니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주식투자를 ISA에서 할 수 없었는데 개정과 함께 중개형 ISA를 가입하면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투자를 이 ISA계좌에서 하게 되면 세율이 9.9%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이제는 ISA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게 모범 답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즉시 ISA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한도떄문입니다. 1년한도가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야 3년간 6천만원을 운영할 수 있는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2천만원의 목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새로 생긴 규정을 보면, 통장을 만들어 놓고 10만원만 넣어두면 나머지 1990만원은 추후에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이월 가능하다는 표현,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식투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해야할것이 바로 ISA계좌를 우선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ISA는 매우 현명한 자산 관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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