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이것 만은 알아둡시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도 ‘부자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 에 한하여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의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말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35만4,000명으로 전년 32만3,000명보다 9.6% 늘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2배 증가했습니다(2010년 16만명)
이렇듯 이제 부자의 수는 급속히 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선 지 오래고 부동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이제 우리도 상속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비를 해야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며, 피상속인은 상속되기 전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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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연 물려받을 자산이 얼마정도 되어야 상속세를 낼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경우에 10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마저 돌아가실 경우에는 기본 5억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즉, 받을 자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Q.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매우 다양한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기와 규모를 선택/결정할 수 있는 사전 증여가 상속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한 만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Q. 효과적인 증여 방법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은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집안의 자산이 부부중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마다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년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6억씩 증여하게 되면 결국 본인의 자산을 미리미리 배분하고 줄이게 되어 향후 유고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사망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해서 미리 자산을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성년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증여시에는 현금등 가치 변동이 없거나 적은 것보다는 향후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위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금융제도와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병행하여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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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와 부동산 자산의 비중 확대 그리고 높은 상속세률을 감안할 때 상속에 대한 준비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산이 상속세를 낼 만큼이 아니더라도 사망시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닌 유고 시점의 예상 자산을 고려하여 현명한 상속플랜을 미리 짜야하며, 상속 플랜 중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본인의 자산을 끊임없이 사전 배분하여 상속할 자산을 적정선으로 줄이는 방법은 상속플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부채가 있다면 이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다양하고 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파악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모은 자산을 다시 상속세로 최대 절반 가까이 납부 하지 않으려면 다소 먼 훗날의 고민처럼 보이는 상속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불효나 금기로 여겨지는 우리의 풍습과 관념..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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