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돈 아끼는 돈 거래
늘 제도와 현실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증여세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허용되는 범위를 두어 모든 자산의 무상 이전에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적 허용 범위와 별개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라던지 유학자금, 일정 수준의 결혼 준비자금 지원등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 거래에는 분명 타인과의 거래와는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집에 무상으로 거주 하는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하거나, 부모의 집을 무상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자녀에게는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댓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야박한가요?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는 부동산 가액의 2%를 적정 임대료, 즉 연간 사용 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 이익을 합산하여 1억이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준 사람 (부모)에게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무상 임대의 이익이 1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세를 내고 부모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실무상 약 13억원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상이 아니라 저가로 임대해주는 것은 어떨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해주면서 어느정도 싸게 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가 심하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의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적정 임대료는 가액의 2%인 12억*2%= 2,400만원입니다. 즉 2,400만원을 임대료로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덧붙여, 24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는 140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 차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적정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임대료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2,400만원의 적정임대료의 30%는 720만원입니다. 때문에 720만원까지는 저렴하게 임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시에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규제지역내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 즉 특수관계인간의 금전 거래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 적절한 차입금인지 증여의 성격인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는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을 꼭 해야합니다.
첫번째,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 근저당을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두번째, 적정이자를 부모에게 지급을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4.6% 정도로 설정해두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천만원이하거나 빌린 돈이 2억이 이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2억의 4.6%는 920만원이므로 이자 1천만원 이하 혹은 원금 2억이하) 때문에 3억을 빌릴경우에는 적정이자는 연 1,380만원이나 (4.6%) 여기에서 1천만원은 차감이 가능하여 연에 38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 이상의 금액도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세번째,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자 지급 단위가 꼭 월 단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부모 자녀 관계에서에서도 주의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잘 활용하여 현명한 금융 거래와 절세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가에 부과된 초유의 상속세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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