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아닌 절세, 세테크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 했어도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테크 꿀팁을 염두에 두면 이젠 억울하게 더 내는 세금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보통 ’ 피할 수 없는 것’ 혹은’ 어차피 내야하는 것’등 부과 되는대로 납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세금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관심 가지고 습관이 되면 평생 반복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위의 말은 세테크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소득차이가 과세표준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 공제는 부부 합산이 되지 않고 각자 개별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줘야 조금이라도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의 경우에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큰 의료비 지출이나 정기적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는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니 1월에 연납 신청시 세액의 10%, 3월에 신청 시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면, 재직중인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부부 중 한 명은 자영업, 한명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 생활자라면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 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때는 연봉이 적은 쪽의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 뒤, 그 뒤에는 연봉이 많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카드 사용도 계획적으로 하면 세금을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얻는 이득이 비록 작더라도 근로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하기 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