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아닌 절세, 세테크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 했어도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오늘의 세테크 꿀팁을 염두에 두면 이젠 억울하게 더 내는 세금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보통 ’ 피할 수 없는 것’ 혹은’ 어차피 내야하는 것등 부과 되는대로 납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하지만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세금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한 번만 관심 가지고 습관이 되면 평생 반복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최근 들어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요이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위의 말은 세테크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과연 사실일까요대부분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이것은 부부의 소득차이가 과세표준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카드 소득 공제는 부부 합산이 되지 않고 각자 개별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줘야 조금이라도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의료비 지출의 경우에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큰 의료비 지출이나 정기적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는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니 1월에 연납 신청시 세액의 10%, 3월에 신청 시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빨리 신청할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면재직중인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부부 중 한 명은 자영업한명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 생활자라면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때는 연봉이 적은 쪽의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 뒤그 뒤에는 연봉이 많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카드 사용도 계획적으로 하면 세금을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이 모든 노력으로 얻는 이득이 비록 작더라도 근로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하기 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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